2020.02.17
2020년도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공무직(전시 등) 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립부여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공무직
근로자
학예보조
(전시 등)
1명
ㅇ 전시 업무(상설전시실 운영, 특별전 개최, 도록 발간 등) 지원
ㅇ 기타 학예실 업무
□ 근무조건
○ 신분: 공무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공무직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직무수행능력 부족,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할 수 있으며, 해당 일 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실시
○ 보수 : 월 1,79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 복리후생 : 식비 월 13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 시간외근무수당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 3. 6 예정)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정년(6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1959. 1. 1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항목의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 채용분야 응시자격(공통제외)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공무직
(학예보조)
전시·기타
학예업무
1명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해당학과 학사 학위 취득 이상(학위예정자 포함)
【직무분야 관련학과】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미술사학 등역사 및 고고미술사 관련학과
□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학예보조
(전시 등)
ㅇ 관련분야 경력자 : 유관기관 ․ 단체 근무 경력 및 업무 경험 등
* 기간별 차등 배점하며, 전시분야에 한함
** 인턴 및 현장실습에 대한 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ㅇ 컴퓨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 1급만 인정
【가산특전】/ 고득점 한 가지만 인정함
(만점의 5~10%가산) 취업지원대상자 (5~10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부여박물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만점의 5%가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중급) 이상 보유자(5점)
(만점의 5%가산)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유공자 등 증명서 소지자 (5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에 한함.
3.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5배수로 결정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① 직무분야 연관성(관련학과),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④ 관련분야 직무경력, ⑤ 컴퓨터 자격증 및 가산특전(우대사항 참고)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평정요소 항목 중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직원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기본소양(성실성, 창의력, 발전가능성, 의지력 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등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일정
채용공고(10일 간)
2020.2.12.(수) ~ 21.(금)
나라일터, 누리집 게시(우리 관 등)
응시원서 접수(5일 간)
2020.2.17.(월) ~ 21.(금)
우편 · 방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0.2.28.(금)
나라일터, 누리집 게시(우리 관 등)
면접시험
2020.3.6.(금)
국립부여박물관 회의실(시간 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0.3.9.(월)
나라일터, 누리집 게시(우리 관 등)
채용
2020.3.16.(월) 예정
최종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조회 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처
가. 원서교부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http://buyeo.museum.go.kr/)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20.2.17.(월) ~ 21.(금) / 5일간(09:00~18:00)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정상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전화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예정
라. 접수처: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공무직(전시) 응시원서 재중」표기
(예시) 주소: (우) 3315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앞 「공무직(전시) 응시원서 재중」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본인이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및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반환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 채용서류 반환기간: 2020.3.9.(월) ∼ 31.(화)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붙임1】
②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붙임2】
③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붙임3】
④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각 1부.【붙임4】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학위(재학) 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학위 예정자도 포함)
⑥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⑦ 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가산특전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동의서 1부.【붙임5】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6】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7】
7. 기타 참고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041-830-8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