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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_문화재발굴조사요원 채용시험계획_서울역사박물관

2020.04.2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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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282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문화재발굴조사요원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

1명

2년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배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지역 매장문화재 조사 계획 수립

∙근대 문화재 및 도시건축물 발굴 및 조사연구

∙시책추진사업 업무지원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일반 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관련 국․공․사립기관으로서 등록박물관 업무 유경험자

◈ 우대조건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7급(상당)

상 한 액 62,044

하 한 액 44,066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5.11(월) ~ 5.13(수), <3일간 09:00~18:00>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주소 : 우(03177)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시험 공고

2020. 4.27.(월)

 

응시원서 접수

2020.5.11.(월) ~ 5.13.(수)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0. 5.15.(금) 예정

서울역사박물관

2020. 5.19.(화) 예정

 

면접시험

2020. 5.22.(금) 예정

서울역사박물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6.30(화) 까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 1) 1부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7)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인사담당(김영제 ☎ 7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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