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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현대미술관 경력경쟁채용 공고_노무행정, 일반임기제 7호

2020.05.15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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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0–22호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0년 5월 13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51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99호)

 

2. 채용직급(분야) 및 직무내용

행정시설관리과

일반임기제 7호

(노무행정)

1명

ㅇ비공무원 노무관리 및 노사협약 업무

ㅇ비공무원 인사·복무 등 관련 업무 전반

ㅇ비공무원 노무 관련 운영규정 수립

과천 또는 서울

임용일부터 2년

※ 행정주사보(7급) 상당 직급

 

3. 채용 자격 요건

ㅇ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6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을 적용받지 않음

ㅇ 자격요건(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20.6.16. 기준)

 

-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노무행정)

자격요건(자격증)

1. 공인노무사 취득자

 

【우대요건】

1. 자격증 취득일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기업 및 법인 등에서 노무관리 및 노사협약, 노무 관련 운영규정 수립 등의 업무 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취득

☞ 직무분야 학위: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영학과

 

3.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4.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 일반임기제 임용 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일반임기제의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 기간 연장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른 기준 적용

 

ㅇ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분야 근무경력

※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 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必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직무분야 관련 학위 취득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전후 무관

※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최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부전공은 제외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전후 무관

※ 직업상담사 자격증 급수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복수 취득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전후 무관

※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자격증 급수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워드프로세서(구 1급)은 동일 배점

※ 자격증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4.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의 채용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격요건만소극적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담당업무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직무관련 학위 취득,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3배수 이상~5배수 미만 - 3배수

5배수 이상∼10배수 미만 - 5배수

10배수 이상 - 6배수

 

ㅇ 2차 시험(면접시험):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추후 인사혁신처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선발)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0. 5.21.(목) ~ 5. 25.(월)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번호 13829)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채용 담당자 앞

02-2188-6032

- 방문접수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사무동 1층 로비 도착 후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02-2188-6032)

- 방문접수시간: 5.21.(목), 5.22.(금), 5.25.(월) 9:00~18:00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봉투 겉면에 ‘일반임기제 7호(노무행정) 응시자 ㅇㅇㅇ’ 기입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합니다.

 

6.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 6. 5.(금) 예정(문체부 및 미술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시험: ‘20. 6. 16.(화) ~ 17.(수) 예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시간, 장소 공고)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 7. 3.(금) 예정(홈페이지 공고)

ㅇ 임용: ‘20. 8. 3.(월) 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 가능

※ 반드시 아래 기재된 번호 순서대로 제출, 집게 사용(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공통사항

(필수제출)

1. 응시원서

· 소정양식(붙임 4 서식) :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 정부수입인지 첨부: 7,000원 상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처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 원서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5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6 서식)

 

4. 이력서

· 소정양식(붙임 7 서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5. 학위취득사항

· 소정양식(붙임 8 서식)

 

5.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붙임 9 서식)

· A4용지 2매 내외 작성

 

6. 직무수행계획서

· 소정양식(붙임 10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을 A4용지 2매 내외 작성

 

7. 공인노무사자격증 사본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제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경력(재직)증명서사본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 및 상근여부 정확히 기재 (채용자격 요건 관련 소명)

※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2. 학위증명서

·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관련 학과에 대한 증명사항을 누락 없이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3. 학위논문 요약서 및 학위논문 사본

· 학위논문 요약서: 소정양식(붙임 11 서식)

· 논문의 표지, 목차 및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4.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5.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 워드프로세서(구 1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6.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기재본(남성 지원자만 제출)

 

8. 보수 수준

ㅇ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고려,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자율 책정

일반임기제 7호

상한액 60,414

하한액 28,991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10)를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0. 7. 3. ∼ 2020. 8. 2.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첨부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않을 예정이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나라일터

ㅇ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시설관리과(02-2188-6032/채용 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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