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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2020년 제4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_사진촬영홍보, 청년문화활성화

2020.06.11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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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15호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2020년도 제4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홍 보 담당관

사진촬영‧ 홍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시정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및 홍보사진 기록관리

❍ 미디어시흥 아카이브 구축

❍ 대언론 등 시정홍보에 대한 대외 협력지원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차량등록 사 업 소

차량과태료 체납징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관리

❍ 예금 및 부동산 등의 채권압류

❍ 관‧내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 직접 면담을 통한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

❍ 자동차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

 

정 책 기획관

법무책임관

(변호사)

[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전부서 국가/행정/민사 등 각종 소송 법률 자문, 소송 직접 수행 등

❍ 기타 송무 지원 등

❍ 행정심판 사건 자문 및 청문 주재

❍ 중요 행정처분 사전 법률 검토

❍ 조례 제·개정의 타당성 검토

- 자치법규 제·개정 입안심사 시 법령 해석 및 검토

❍ 인허가 및 계약 협약 체결 시 법률 자문

❍ 적극행정 법률 상담 및 권익 지원

 

대 중 교통과

사업용차량 위법행위 단속

[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2명

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여객자동차 및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 차고지외 밤샘주차 심야 현장단속(00시~04시)

- 자가용유상영업, 택시유사영업, 타시도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주간 및 야간)

- 택시꼬리물기정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 무정차 통과, 부당요금 등 주요 민원 발생행위

❍ 단속사진 편집, 문서작성 및 단속활동 보고 등

 

공원과

공원지도단속

[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단속

-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장기주차 등 불법사항 조사 및 조치

❍ 도시공원 내 유해요소 조사 및 조치

❍ 도시공원 내 흡연행위 및 동물 보호법 위반행위자 적발 및 해당부서 통보

 

청 년 청소년과

청년문화 활성화

[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청년문화(활동) 역량강화 교육추진

❍ 청년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 청년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업무실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사진촬영․홍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홍보, 사진촬영 및 편집업무 경력

 

차량과태료 체납징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국세‧지방세‧세외수입‧감정평가‧회계‧금융‧채권추심 분야 업무경력

※ 우대사항 :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법무책임관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사업용차량 위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단속분야 근무경력(주정차, 과적단속, 위생단속 등 불법행위 단속)

※ 필수 자격요건 : 야간‧심야시간 및 주말(휴일) 현장단속 근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PC 활용(한글, 엑셀 등 문서 및 사진편집 등) 가능자 (관련 자격증 첨부)

 

공원지도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단속 업무 추진 경력(공원, 금연, 산불, 동물보호, 낚시, 환경, 폐기물 분야 등 불법행위 단속)

※ 필수 자격요건 : 조기‧야간‧주말(휴일) 현장단속 근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청년문화 활성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청년문화 기획 및 운영 업무경력(단, 아르바이트, 인턴 등은 인정하지 않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 개정 18.03.20.)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 40시간 대비 경력 산정하여 인정

 

5. 제 출 서 류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임용예정 직무분야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시흥시 수입증지’, 시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6. 15.(월) ~ 6. 17.(수) 9:00~18:00 ※ 점심시간(12~13시)접수 불가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늠내홀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원서접수 시 인적성검사 실시)

○ 인적성검사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적성검사지 작성․제출(평균 약 3~40분 정도 소요)

-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적성검사지는 폐기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020. 6. 19.(금) 전후

 

면접시험 일정

2020. 6. 22.(월) ~ 6. 24.(수) 예정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0. 6. 25.(목) 전후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임용의 곤란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용 후 연봉을 확정함

 

사진촬영․홍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38,558천원

 

차량과태료 체납징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5,422천원

 

법무책임관(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44,261천원

 

사업용차량 위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8,975천원

 

공원지도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 35시간)

18,975천원

 

청년문화 활성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33,974천원

※ 수 당 : 별도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면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의 서류제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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