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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020.07.08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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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2020.1.29.)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515호, 2020.4.1.)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11.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50호, 2020.4.28.)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호, 2020.3.26.)

 

채용 개요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1 1

ㅇ박물관 상설 전시

ㅇ자료 조사, 연구, 수집·관리 등

ㅇ국내외 학술교류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유물과학과

(‘20.7월부터 파주 시 근무예정.)

 

전시운영과 1 1

ㅇ박물관 특별 전시

ㅇ자료 조사, 연구, 수집·관리 등

ㅇ국내외 학술교류

 

민속연구과 1 1

ㅇ민속자료 조사 및 연구

ㅇ국내외 학술교류

ㅇ민속자료 수집·관리, 전시 등

 

한국복식사

유물과학과 1 1

ㅇ관련분야 학예조사·연구 및 전시 등

 

보존과학

(섬유)

유물과학과 1 1

ㅇ관련분야 학예조사·연구 및 전시 등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학위 및 경력 요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전시운영과-상설전)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전시운영과-특별전)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민속연구과)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한국복식사

(유물과학과)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한국복식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의류·의상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한국복식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의류·의상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보존과학

(유물과학과)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보존과학-섬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등 유물보존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보존과학-섬유)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등 유물보존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공통>

응시자격요건(학위 또는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 ‘경력 또는 학위’ 중 1개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경력의 기간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요건 응시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시험과목 및 배점 : 3과목 300점(필수 2과목 및 선택 1과목 각 100점)

 

- 필수과목

필수과목

과목명 출제형식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문화사 5지선다형 25문제 100점 70분

한국문화사 5지선다형 25문제 100점

 

- 선택과목

선택과목

채용분야 과목명 출제형식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민속일반 민속학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한국복식사 한국복식사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보존과학 보존과학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나. 서류전형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당일, 직무수행능력 평가과제 수행 후 면접 시 활용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방법 ★

- 내용: 박물관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한 민속 분야 융합형 과제

- 문제: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 작성시간 : A4 1~2장 / 50분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면접심사 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자료로 활용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2020. 7.13.(월)~ 7.15.(수)

필기시험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0. 8.10.(월)

필기시험: 2020. 8.22.(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0. 9. 1.(화)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2020. 9. 1.(화)~ 9. 4.(금)

서류전형 심사: 2020. 9.15.(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0. 9.18.(금)

면접시험: 2020.10. 6.(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1. 5.(목)

임용 예정일: 2020.12. 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인사혁신처 협의,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 등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예정

 

응시원서 접수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및 시간 : 2020. 7. 13.(월) ~ 7. 15.(수), 9:00~18:00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 홈페이지 이용문의 : 044-203-8263, 8267, 8518

-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3.5×4.5cm, 파일용량 100KByte 미만)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중복접수 불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응시자격요건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20. 9. 1.(화) 9:00 ~ 9. 4.(금) 18:00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서류전형/면접시험 → 서류전형 등록에 접속하여 접수

※ 위 기간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내용 :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사본제출 가능)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참고 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20.11. 5. ~ ‘20.12. 4.

응시자의 학위 및 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서 제시한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서류전형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전화문의 등으로 사전 확인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오류,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70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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