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재)서울문화재단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문화행정가> 2차 공개모집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재)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청년문화행정가>에 함께 참여할 인재를 공개모집합니다.
2021.04.28.
1. 공고명: 2021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청년 문화행정가> 2차 공개모집
○ 서울의 문화사업, 예술지원, 예술교육, 공간운영의 기획‧실행을 통해 문화행정가로서의 전문적인 일 경험 제공, 직무능력 배양 및 프로젝트 기획자로서의 커리어 형성
○ 재단 내 부서소속으로 업무수행 및 사업운영을 통해, 예비 문화행정·기획자로서 향후 유관기관 취업 및 전문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모집인원: 3명
3.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1.04.28.(수)~05.08.(토)
○ 접수기간: 2021.05.04.(화)~05.08.(토) 까지 (※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행정심의: 2021.05.10.(월)~05.14.(금) ※필수서류 미제출 및 미자격자(사업 참여 배제자) 탈락처리
○ 행정심사결과발표: 2021.05.17.(월)
○ 면접심사 사전점검: 2021.05.18.(화), 05.20(목) 2일간
※금번 면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면접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면접심사 사전점검이 진행되오며 반드시 사전점검을 완료한 지원자만 면접심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심사: 2021.05.21.(금)
○ 최종 합격자발표: 2021.05.24.(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문자메세지, 이메일)
※합격자 연락 불가 시 탈락으로 간주
○ 근무시작일: 2021.05.27.(목) ※근로계약체결 및 OT 예정
○ 근무기간: 2021.05.27.(목)~2021.12.31.(금)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자격
○ 당해 연도 중 만18세 이상 39세 이하(1981년~2003년 출생)의 서울시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문화예술사업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관련 경험자 우대
○컴퓨터 활용 가능자(한글, 액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HTML 등) 우대
※ 관련 증명자료(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최종합격 시 제출 필수
※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각종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배제자(사유)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18세 미만 혹은 만39세 초과자 ③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단, 사업 기간이 잔여기간보다 긴 경우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가능
※ 예)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휴학생은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로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함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