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news
2021.05.10
경기문화재단 공고 2021 – 73호
소 속 | 직무구분 | 담 당 업 무 | 우대조건 | 채용인원 | 근무지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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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연구원 | 사업운영 | ㆍ 경기도 문화유산 학술조사(재단5급상당) –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경기도 문화유산 학술조사 – ※ 제한조건 : 지원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필수 | – 관련 분야 5년이상 경력자 – 운전면허 소지자 | 4 | 수원 | 약 7개월 |
번호 | 모집기관/팀 | 직무(담당사업·업무) | 근로계약기간 | 개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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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기문화재 연구원 | 조사연구팀 | ㆍ 경기도 문화유산 학술조사(재단5급상당) | 2021.05.24. ~ 2021.12.31. | 7개월 8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 조사원 자격 기준 –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본부/기관 선택 | ➡ | 모집직무 선택 | ➡ | 담당업무 선택 | ➡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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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전형일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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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공 고 | 2021. 5. 6.(목) ~ 2021. 5. 13.(목) | ‣ 채용공고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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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 2021. 5. 7.(금) ~5. 13.(목) 16:00 | ‣ 인터넷 접수 : http://ggcfhr.saramin.co.kr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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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21. 5. 14.(금) | ‣ 평가항목 및 배점(적격/부적격) ① 지원자격요건(적격/부적격) ② 필수 제출서류 확인(적격/부적격) ③ 평가자료 충실도 : 자기소개서 등 충실도(적격/부적격) ④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적격/부적격) ‣ 합격배수 : 채용인원 2명 이하 최대 5배수, 2명 초과시 최대 3배수 ‣ 합격자발표 및 면접공지 2021. 5. 14.(금) (예정) http://ggcfhr.saramin.co.kr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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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 2021. 5. 17.(월) ~ 5.18.(화) |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① 태도, 표현력, 이해력 등(25점) ② 담당 예정 직무와 실무경력과 연관성(25점) ③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 평가(25점) ④ 성실성, 적극성, 발전가능성 등(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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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18. (화) (예정) | ‣ 원서접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http://ggcfhr.saramin.co.kr |
• 필수서류 제출 :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기도 문화유산 학술조사(재단5급상당)’ 모집분야 지원자의 경우 온라인 입사지원 시 증빙서류 파일첨부 必 ①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해외학위 및 경력의 경우 공증 한글번역본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②경력증명서 1부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 접수마감 당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1.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면접 시 제출) 2.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면접 시 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발표 이후 별도 공지 예정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2.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수)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본 원본 3.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필수) 4.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증명사진(반명함판) 1부 (이메일 제출) 7.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박물관·미술관 합격자 한정) |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031-231-721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