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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포항문화재단] 2021년 제2회 직원 채용

2021.05.20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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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21 - 71호

 

2021년 제2회 (재)포항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 직원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 2명

합계

2

 

일반직 7급

팀원

1

∙경영지원, 축제운영, 문예진흥, 생활문화교육, 문화공간운영, 정책기획, 문화도시 등 재단 지정 업무

 

계약직 라급

팀원

1

∙경영지원, 축제운영, 문예진흥, 생활문화교육, 문화공간운영, 정책기획, 문화도시 등 재단 지정 업무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자격요건

1) (재)포항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응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2) 연령제한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 1년 미만 남은 자 제외

 

나. 아래 세부 응시자격을 만족하는 자

일반직 7급·계약직 라급

∙ 채용 공고일 기준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공무원 9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로 문화예술행정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그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채용예정 직무분야

일반직 7급, 계약직 라급

∙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제2조에 명시된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등에 관련된 분야

∙ 문화예술기획, 예술경영, 문화(관광․축제) 콘텐츠, 공연 및 전시 분야

∙ 문화예술관련 홍보 및 마케팅

∙ 문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분야

 

라.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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