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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3차 신규 참여자 모집

2021.05.21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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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443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3차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시민력 성장과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3차 신규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7.

서울특별시장

 

 

1. 모집 개요

○사 업 명: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모집인원: 총 4명

○모집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5. 17.(월) ~ 5. 26.(수)

신청자격 확인 및 서류심사 ~ 6. 2.(수)

서류 합격자 공고 6. 3.(목)

면접심사 6. 7.(월)

최종 합격자 공고 6. 9.(수)

 

2. 근무 조건

○계약기간: 2021. 6. 14. ~ 2021. 12. 31.까지 (약6.5개월)

○근무장소: 각 협력사업장 ※ 붙임1 참고

○업무내용: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 업무 ※ 붙임1 참고

○임 금: 1일 85,680원, 주ㆍ연차수당 지급, 식비 미지급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4대보험 가입

※ 시간외 근무가 있을 경우 보상휴가(대체휴무) 적용

※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작시간 조정 및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모집 조건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1.5.17.(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자필서명 필수)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대사항 : 아래 요건을 갖추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심사 시 가점 부여

① 공익단체 활동 경력자 ② 해당 자치구(권역)에 소재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④ 해당 자치구(권역) 거주자

 

【지향하는 인재상】

○ 지역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가로의 마인드가 높은 자

○ 기본적 사무행정 능력 보유자

 

4. 응시 방법

○접수기간: 2021. 5. 24.(월) ~ 5. 26.(수) / 3일간

○제출서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참고]

 자기소개서[서식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참고]

 구직등록필증 (온라인 접수단계에서 진행되는 구직등록으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 (해당시)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해당시) 가점 증빙 서류

- 단체 추천서, 관련 자격증, 관련 경력증명서

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서식 참고]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접수방법: 서울 일자리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내의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이 필수이며, 누락시 접수 반려 처리됩니다.

- 워드로 입력한 서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필서명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가능한 ①~⑧ 순서대로 정리하여 PDF 형식으로 저장 제출 바랍니다.

 

5. 선발 기준 및 절차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1. 6. 3.(목) 10:00 이후

※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점심사 : 2021. 6. 7.(월) 오후 시간대

※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➀ 재산상황

▫1억원 미만 : 1점

▫1억원~3억원 : 15점

▫3억원 초과 : 10점

20점

(20,15,10점)

서류 심사 항목

 

➁ 부양가족수

▫2명 이상 : 10점

▫1명 : 5점

▫0명 : 3점

※만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10점

(10,5,3점)

 

➂ 취업 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장애인,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10점

※중복 가점 불가

10점

(10,0점)

 

➃ 가점사항

▫지역단체 추천자 : 5점

▫관련 경력자 : 5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5점

▫해당 지역(권역) 거주자 : 5점

※최대 10점

10점

(10,5,0점)

 

➄ 면접

▫전문성 : 20점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10점

▫과제해결능력 : 10점

▫의사표현능력 : 10점

▫인성 : 10점

60점

(60~0점)

면접 심사 항목

 

○선정방식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심사

※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시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6. 9.(수) 10:00 이후

※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5.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 결정을 취소함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 란에 공고함

 

5. 문 의 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02-2133-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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