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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군포문화재단] 2021 경기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사업 행정보조_위탁근로 채용

2021.05.27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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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포문화재단 공고 제 2021-50호

 

2021 경기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사업 행정보조 (위탁근로) 채용공고

 

군포문화재단에서는 지역 거점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2021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보조(위탁근로)직원을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재)군포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기간제

(위탁근로)

행정보조

1명

ㅇ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행정업무

수리산상상마을

어린이창의예술센터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1.11.30.(화)

❍ 근무시간 : 월 60시간 내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유동적 근무)

❍ 근무장소 : 수리산상상마을 어린이창의예술센터

❍ 급여조건 : 시급 8,720원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별도)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 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사람

행정보조

-문화예술교육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근무기간, 업무 등 증빙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토요일 근무 가능자

-문화예술교육사업 행정업무 경험자

-어린이·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경험자

-결과자료집(출판) 제작 경험이 있는자

-비대면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심사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5.25.(화) ~ 6.1.(화) 18: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불가

❍ 접수문의 : 군포문화재단 수리산상상마을 문화예술교육팀(031-390-3034)

 

6. 채용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21.6.2.(수) 예정 (개별연락)

❍ 면접시험 : 2021.6.4.(금) 16:00 예정 (개별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6. 8.(화)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별첨)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양식 별첨) 각 1부

❍ 경력증명서 ☞ 면접심사 당일 제출

 

8. 기타사항

❍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이력서 오기재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름

 

[붙임1]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 1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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