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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제4차 직원 채용

2021.06.02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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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 호

 

2021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문화가치 창출과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역량 증진을 위해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담당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10명)

경영관리

정규직

5급

2명

예산‧제규정‧이사회 / 회계‧세무‧결산

채용일로부터∼정년일까지

 

문화행정

정규직

3급

1명

전략기획팀 업무 총괄

채용일로부터∼정년일까지

 

5급

6명

「지역문화진흥원」사업 관리‧운영 및 사무행정

채용일로부터∼정년일까지

 

계약직

5급

1명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21.12.31.까지

 

❍ 지원 자격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3급

ㆍ채용예정직 관련 분야 8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ㆍ학사학위 소지자로 4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ㆍ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5급상당)

ㆍ채용예정직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ㆍ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ㆍ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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