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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2021.06.09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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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고 제2021- 71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채용 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에 선발된 자는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 인원 : 총 2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시임기제

6호

학예일반

(홍보)

1

⦁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전략 수립

⦁ 브랜드 광고 기획 운영

⦁ 박물관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및 운영

임용일~2022.12.8

 

교류홍보과

한시임기제 8호

방호

(질서유지 및 안내)

1

⦁박물관 방호 및 질서유지

⦁관람객 안전 및 안내(영어 포함)

⦁관람객 집계 및 통계

임용일~2022.8.29.

기획운영과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한시임기제 6호)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한시임기제 8호)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ㅇ 다음의 ‘경력’ 또는 ‘학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시임기제

6호

(학예일반)

학예일반

(홍보)

 

경력기준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경력】 홍보·마케팅 분야, 박물관 학예 분야

학위기준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학과】 광고홍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정보학, 역사학, 박물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외교학

 

【직무분야 관련경력】 홍보·마케팅 분야, 박물관 학예 분야

 

【서류전형 우대사항(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ㅇ 직무분야 관련 경력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실적(학위논문 제외)

ㅇ 학예사 자격증

 

【가산 특전(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한시임기제

8호

(방호)

방호일반

(안내)

 

경력기준

①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경력】 방호 및 질서유지, 관람객 안전 및 안내 관련 근무경력

학위기준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직무분야 관련학과】 경찰, 경호, 경비, 관광가이드, 외국어(영어) 관련 학과

 

【직무분야 관련경력】 방호 및 질서유지, 관람객 안전 및 안내 관련 근무경력

 

【서류전형 우대사항(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ㅇ 영어능력 우수자(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ㅇ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ㅇ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은 1급으로 인정

 

【가산 특전(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보유자

※ 관련분야 경력은 상근 경력에 한하고,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위 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사항 중 컴퓨터 분야 자격증 복수 소지한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 우대사항 중 영어능력은 2019. 6. 1. 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등록 마감일 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TOEIC, TEPS, FLEX) 시험의 성적에 한하여 인정(유리한 성적 1개만 인정)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시 공동합격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15~20분) 후, 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원서접수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공고기간 : ‘21. 6.4.(금) ~ ’21.6.14.(월), [10일간]

- 접수기간 : ‘21. 6.10.(목) 09:00 ~ ’21. 6.14.(월) 18:00 (3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 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좌측 메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작성·등록

- 첨부서류

공 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서식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서식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남성에 한함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의 서명, 연락처가 기재된 원본 제출

해당자에 한함

 

한시임기제 6호

(학예일반(홍보))

•학위논문목록

해당자에 한함

(서식3)

•학예사자격증 등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2급 이상)

해당자에 한함

 

한시임기제 8호

(방호(홍보))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해당자에 한함

•응급구조사 자격증 및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및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6급 이상)

해당자에 한함

 

◦ 첨부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제출(첨부) 시

- 서식파일 작성․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21.6.14.(월) 18:00 까지)

-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직급–응시자 이름(관련 서류)’ 순으로 기재

※ 예) 한시6호-홍길동(경력증명서) / 한시8호-홍길동(경력증명서)

② 등기 우편제출 시

- 접수처 : (031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02-3703-9221)

- 제출 마감 : ’21.6.14.(월), 18:00 소인분에 한함

 

6 선발 일정

한시임기제 6호(학예일반)

한시임기제 8호(방호)

 

서류전형

6.16.(수)

6.17.(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6.18.(금)

 

면접시험

6.22.(화)

6.23.(수)

 

최종합격자 발표

7.1.(목) 예정

 

임용예정일

7월 중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채용 시 근무 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6호) 봉급월액 기준(주 35시간 근무 기준) : 2,036,210원

(한시임기제 8호) 봉급월액 기준(주 35시간 근무 기준) : 1,626,010원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봉급액 설계 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8 기타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 등 공고문의 내용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 증명서, 연구실적․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구 및 반환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지원서식 파일의 ‘서식5’)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응시자 방문수령 또는 등기발송)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7. 1. ~ ’21. 7. 31.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02-3703-9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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