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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공개모집(경력개방형 직위)

2021.07.13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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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390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인사혁신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생산적 제작시스템 구축

- 전통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보

- 국내 유일의 제작극장으로 체계적인 무대제작시스템 확립

• 국민문화향수 기획확대 및 국립극장 브랜드 가치 극대화

- 우수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제작극장으로서의 위상 확보

• 국내․외 교류협력 등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 세계무대 진출로 한류문화의 확산을 도모

• 조직 및 인사관리, 재정․회계 및 예산관리

• 업무수행 및 지원방식의 개선

• 고객서비스 향상 등 기관운영 업무

- 국립중앙극장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 대민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연장별 관리체계 확립

 

□ 직위 당면 과제

• 전통예술에 기반을 둔 공연작품 개발

• 타 장르와의 융․복합을 통한 세계무대 진출

 

□ 업무 관련 법령

•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공연법시행규칙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응모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개방형직위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 반 요 건

•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 력요 건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실 적 요 건

• 국내ㆍ외 유명기관으로부터 관련분야에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경력이 있거나, 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jobView.jsp?pSeq=15942&pMenuCD=0310000000&pTab=04&pAction=&pCurrentPage=1&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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