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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모집

2021.07.21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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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모집 공고

 

공고 제2021-0223호

 

국립광주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7월 16일

국 립 광 주 박 물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광주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지역 및 인원

○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한시임기제 8호

(일반행정)

1명

ㅇ 관서운영경비 출납, 지출결의, 홍보

(언론사 관리, 보도자료), 서무일반

※ 직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한시임기제 8호는 18세(2003.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한시임기제 8호

(광주-행정서기-일반행정)

 

경력기준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기준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민간의 경우 법인)에서 일반행정․사무관리 등 관련분야 경력

【직무분야 관련학과】 행정, 사무관리 관련 학과

 

【우대사항】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ㅇ 영어능력 우수자(TOEIC 790점 이상, TEPS 341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가산특전(등급별 차등점수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보유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학위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우대사항 중 자격증은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각 증별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 우대사항 중 외국어능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점수가 발표된 영어시험(TOEIC, TEPS, FLEX)의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20. 5월) 이전 및 이후 점수 모두 인정

 

4. 선발 방법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등 종합평가

※ 실질심사 기준 : 직무분야 관련경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평가, 관련 자격증, 기타능력⋅실적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참조)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공고기간 : 2021. 7. 16.(금) ~ 2021. 7. 26.(월), 11일간

- 접수기간 : 2021. 7. 22.(목) ~ 2021. 7. 26.(월), 3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www.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로그인, 개인서비스

(우측상단)

대체인력뱅크

이력서등록

(좌측메뉴)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우측상단)

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대체인력뱅크 지원내역’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증빙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첨부 ‧ 우편 ‧ 방문 제출(방법 택일/사본 제출)

‧ 온라인 제출 시, 각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고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업무분야)-응시자이름-내용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 한시8호(일반행정) – 홍길동 – 졸업증명서

‧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주소: (우) 61066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방문 제출 시, 접수시간 및 접수장소 안내

⋅방문 접수시간 : 09:00~18:00(12~13시 제외)

⋅방문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이력서 작성방법 : 다음의 ‘이력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이력서 작성 후 접수

[이력서 작성요령]

※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표기, 제출서류 미비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력서제목 :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경력 또는 학위’ 택일하여 기재함.

- 예시 : 국립광주박물관 한시임기제 8호(일반행정) (경력) 또는 국립광주박물관 한시임기제 8호(일반행정) (학위) * 경력 또는 학위 택일, 공개여부는 무관

2.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학력사항 : 최종학력을 정확히 기재함

4. 경력사항(해당자에 한함) : 일반경력 및 공무원경력을 정확히 기재함 *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연락처가 기재된 사본 제출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됨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5. 자격사항(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정보화, 영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보유여부를 기재 * 자격증 증명서 첨부

6. 자기소개‧학업 및 경력사항‧업무수행계획 : 온라인 양식에 기재

*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7. 특기사항(해당자에 한함)

8. 기타첨부파일 : 위에서 첨부하지 못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 및 기타 첨부파일

- (필수)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2),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3)

* 첨부파일명 : 임용예정직급(업무분야)-응시자이름-파일명 순 (예시: 한시8호(일반행정)–홍길동)-졸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 관련 안내]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첨부하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접수처에서는 구매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반드시 새로 발급한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희망근무조건 : 작성 불필요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21. 8. 5.(목) 예정

○ 면접시험 : 2021. 8. 12.(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8. 23.(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게시 및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임용시기 : 2021. 9. 1.(수) 예정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예정 채용기간 : ‘21. 9. 1. ~ ‘22. 8. 31.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

* 월 약 162만원(8호) 주 35시간 근무 기준

* 봉급기준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산재보험 :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유의 사항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광주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응시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

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요청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서류반환기간 : 2021. 8. 23.(월) ~ 9. 6.(월)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및 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한시임기제 채용담당(062-570-7012)

 

 

붙임: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jobView.jsp?pSeq=15952&pMenuCD=0310000000&pTab=02&pAction=&pCurrentPage=1&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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