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0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2018 - 136 호
소속 |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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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 직급 | ||||
경기문화재단 | 문화행정직(정규직) | 6급 | • 문화사업 및 기획 등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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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정규직) | 6급 | • 전시 기획 및 교육 등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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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자격 기준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취업규정 제44조(시용근로)에 따라 시용근로기간을 둘 수 있음.
※ 채용분야별 직무수행 내용, 필요지식, 관련자격,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사항은 NCS기반 직무설명자료(별첨)참조
직 군 | 채 용 분 야 | 과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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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행정직 | • 문화사업 및 기획 등 | 한국사, 일반상식, 영어, 전공(예술경영) | 100문항 |
학예 연구직 | • 전시 기획 및 교육 등 | 한국사, 일반상식, 영어, 전공(박물관학 및 문화사) | |
◈ 공통과목 : 총 100문항으로 과목 모두를 합친 문항임. |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 필기전형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경기도 주관)
평균 7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계획서 추가 제출
❍ 서류전형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 (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담당 예정직무, 실무능력의 연관성 및 관련분야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면접은 2회(1차 : 직무적성면접, 2차 : 일반면접)로 나누어 진행함.
※ 면접전형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하며, 1차 직무적성면접 합격자 배수는 채용인원의 3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기타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3명(70점 이상인 자)으로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구분 | 방 법 | 장 소 | 전형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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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공고기간 | 인터넷 공고 | 2018. 10. 24(수) ~ 11. 12(월) 예정 | 경기도청 주관 | |
입사지원 | 인터넷 접수 | 2018.11.7.(수) ~ 11. 12(월), | |||
전 형 | 필기전형 | 추후 공지 | 2018. 12. 1(토) 예정 | ||
필기발표 | 접수 홈페이지 | 2018. 12. 10(월) 예정 | |||
서류전형 | 경기문화재단 | 2018. 12. 20(목)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 ||
합격발표 | 경기문화재단 | 2018. 12. 21(금) 예정 | 최대 5배수 | ||
면접전형 | 1차 | 추후 공지 | 2018. 12. 24(월) 예정 | 직무적성면접 | |
합격자 발표 | 2018. 12. 26(수) 예정 | 최대 3배수 | |||
2차 | 추후 공지 | 2018. 12. 27(목) | 일반면접 | ||
합격자 발표 | 2018. 12.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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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및 학력조회 | 2018. 12. 28 ~ | 2차면접 합격자 | |||
임용예정일 | 2019. 2. 1일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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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보 예정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가)
- 입사지원서 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필기시험 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인터넷 접수기간 내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전형 불가함.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 필수제출 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추가제출)
※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최종면접당일 접수 예정임.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 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경기문화재단연봉제운영규정【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별표14】 기본연봉표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구 분 | 하한액 |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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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23,600천원 | ∼ | 29,900천원 |
※ 각종 수당 제외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산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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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가족) 또는 10%(본인) | ||||||||||
경기문화재단 근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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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자료 제출(최종면접당일 접수)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5%)
※ 증빙자료는 최종면접 당일 접수 예정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 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면접 당일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추가합격자 선정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3명으로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36-0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우편수신을 신청하는 답변의 경우,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 부담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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