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18 - 32 호
2018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블라인드채용] 우리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을 진행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 인 원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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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 1명 | ㅇ 위원회 행정 업무 지원 등 | 채용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부산 해운대구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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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ㅇ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프로그램 능숙자 우대 ㅇ 성별, 학력: 제한 없음 ㅇ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ㅇ 위원회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전형절차
전 형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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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18.10.18.(목) 09:00 ~ 18.10.29.(월) 18:00 |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정규직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 |
평가항목 응시자격, 우대·가점(취업지원 대상자)사항 확인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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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 18.11.06.(화) 전후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 공지 채용인원의 8배수 내외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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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18.11.13.(화) 전후 | 평가항목 경험·상황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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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18.11.16.(금) 전후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 공지 및 개별통보 18.11.26.(월)부터 근무 예정 |
※ 상기 일정 및 상세한 전형방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4. 근로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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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주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
연봉조건 | 월 1,646,000원(세전)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
5. 기타사항
○ 전형단계 및 전형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착오나 누락, 전형진행 과정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미비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건강검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위원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안내 등은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