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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故 도상봉 화백 그림 놓고 딸·아들 소송다툼

2012.03.07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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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양화가로 유명한 고 도상봉 화백(1902~1977)의 딸 도모씨가 오빠를 상대로 아버지의 그림 4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씨가 오빠를 상대로 "아버지의 그림을 점유한 채 상속분배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유물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도씨는 소장에서 "부친의 사망 당시 많은 그림이 남아 있었으나 아무도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피고가 보관하며 상당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씨는 "2002년 10월경 가진 전시회에서 망인이 남긴 작품을 대략 알수 있었고 총 139점의 작품 중 유족 소장품이 13점이었다"며 "출품작 외에도 많은 유작이 있으나 피고가 집에 방문하는 것조차 거부해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씨는 "아버지의 사망 당시 적어도 13점의 그림 작품이 남아있었으며 아무도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상속재산이다"라며 유화작품 6점 중 2점과 데생작품 7점 중 2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도씨는 "도 화백의 그림작품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작품당 1억원을 호가했다"며 "유족 소장품으로 파악된 13점의 가치는 약 13억원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도 화백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서양화가로 예술원상, 국민훈장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백자 항아리가 있는 정물' 등이 대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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