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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품 강매' 안원구 前국장 징역2년 확정

2011.05.13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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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안원구(51)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국장은 2006∼2008년 C건설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뇌물을 요구했으며 일명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적시된 문건을 봤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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