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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박근혜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항소심도 무죄

2013.12.06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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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팝아티스트 이하씨(45·본명 이병하)가 그린 박근혜 후보, 문재인·안철수 후보 풍자 벽보. © News1

지난해 대선 도중 박근혜·문재인 후보 등에 대한 풍자 포스터를 그렸다가 기소됐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던 팝아티스트 이하씨(45·본명 이병하)가 일반재판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6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풍자 포스터는) 예술적인 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작가의 의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며 그것이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는 (이러한 표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박 후보를 풍자하는 벽보를 만들어 부산지역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 한 곳에 5~10매씩 부착했다.

또 같은해 11월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한창 이뤄지던 시점에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반씩 그려 합친 뒤 'Go+innovation'이라는 문구를 넣은 벽보 500여매를 만들어 서울시내 일대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위반하는 특정후보 지지 혹은 반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6월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시간 30분 가량 토론을 거쳐 9명 가운데 8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벽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의견을, 1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의 합성 벽보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명백히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술적 창작 활동으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화를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에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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