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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투연루때 지원배제 명문화…'성평등문화정책관' 신설

2018.07.02

[머니투데이] 배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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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권고문에는 문체부 내에 전담부서 '성평등문화정책관'(가칭)을 신설하는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연극·뮤지컬 관객들이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위드유'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행위자 지원 배제 등 4가지 개선과제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차에 걸친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2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권고문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 '성평등·문화정책관'(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포함해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문체부 내에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대책위는 또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상 장려금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설계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 지난 3월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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