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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보물 부결 백자항아리, 문화재청 "지정 가치 없음" 재확인

2018.08.13

[뉴시스]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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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갤러리 백자항아리

'백자항아리 보물 지정 부결의 절차상 문제' 주장과 관련, 문화재청이 "절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13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 모두 해당 분야에서 수년 간 관록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했고 전원이 '보물로서 지정 가치 없음'이란 공통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정용호(54) 기린 갤러리 대표는 "잘못된 검토보고서 내용을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 심의위원 10명이 실물과 비교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받고서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민원인이 주장한 '잘못된'이란 의미는 문화재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인문학적 보고서에 있어 절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불화, 벽화, 석불 등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동산문화재 관련 심의 안건을 다루는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위원회에 현품 출품은 이동 중 훼손 등 위험한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원회 심의는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참조해 실물을 보지 않더라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백자항아리는 국보·보물 지정 절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인문학적 조사와 과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결됐으므로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새롭게 입증할 수 있는 학술적, 예술적 자료가 보완되면 시·도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재신청할 수 있어 현 문화재 지정 절차에 어떤 경우에도 재심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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