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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인도는 진품' 국립현대미술관 전 실장, 2심도 무죄

2018.07.13

[뉴시스]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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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는 진품"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위작 논란 관련한 주관적 견해 밝힌 글" 무죄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전 학예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은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기고문은 작품을 위작으로 볼 수 없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조범 의혹을 받은) 권춘식씨가 체포돼 수사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위작 논란을 기재한 것일 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진품 결론을 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주관적 견해를 밝힌 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12월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작품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미인도가 진품으로 확정됐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인도 진품 주장의 근거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족 측은 무혐의 처분된 5명에 대해 검찰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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