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16명 징계…"예술인들께 사과"

2018.11.21

[뉴스1] 박정환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처분 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대국민사과 현장 © News1 DB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실행 연루자 23명 중 16명에 대해 징계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와 산하기관 7곳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결과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7월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징계 대상자 23명 중 16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징계자 16명은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이다. 엄중주의자 5명 중 3명은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예술위는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 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 엄중하고 합당한 처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박종관 예술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해 수사의뢰 7명·징계 0명·주의12명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지난 10월13일에 발표한 이후 예술계의 거센 반발로 재검토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산하기관 가운데 블랙리스트 징계조치가 끝나지 않은 곳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14명)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명) 등 2곳이다.


art@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