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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정부 "전속작가 월 100만원 지원"...화랑협 "만 34이하 작가 현실성 없어"

2018.04.03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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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일 문체부 이영열 예술정책관이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발표
이영열 예술정책관 "정당한 보상체계·시스템마련"
아티스트피·추급권·표준계약서 도입 불공정 타파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이번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 핵심은 시스템화 입니다. 돈이 구조적으로 쑥쑥 들어올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련입니다. 아티스트피나 추급권 도입도 그런 맥락이죠."

2일 문체부 이영열 예술정책관은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시스템과 제도 기반"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후 수십번의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나온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다.

그동안 미술계에서 음성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정부가 작가를 지원할 때도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료비, 설치비 등과 함께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4대 추진전략은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이다.

큰 그림으로 ‘미술로 행복한 삶’을 표방했지만 결국 '작가가 행복한 삶'이 핵심이다.

이번 미술중장기 계획에는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 환경'이 제 1전략으로 내세워 눈길을 끈다.

세부적으로 ▲정당한 대가 체계 형성, ▲미술계 일자리 창출▲창작단계별 지원 강화▲미술 기초역량 강화다.

미술가들이 낮은 수입인 반면 높은 지출로 '정당한 대가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술 활동을 통해 얻는 평균수입은 연 614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술작가의 창작비용은 연 431만원으로, 타 장르에 비해 창작 공간 임대료, 재료비 등을 위한 지출비용이 큰 편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근로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체결 경험 비율 15%, 고용보험 가입률 18.2%로 대부분이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있다.

화랑의 전속작가제를 지원한다. 전업작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화랑의 전속작가제이나, 전체 작가 중 전속작가 비율은 2.4%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일단 매출액 1백억원 미만 화랑이 전속작가제(만 34세 미만 신진작가)를 도입하면 정부가 전속기간 동안 작가에게 매달 창작지원금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1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전속화랑은 1년 이상 작가와 1년간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불공정한 전속계약이 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것은 필수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예술활동 공백기에 실업 급여 수급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창작 환경제고라는 측면이다.

지난 1년간 수십번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미술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미술인들은 무조건 지원금을 더 많이 달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일회성 지원 보다는 일자리 개념으로 제도를 세팅해야다"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미술은 타 장르보다 혼자 작업하는 많고, 협업구조가 아니어서 정부에서 얼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열 정책관은 "정당한 댓가가, 당당한 댓가"라며 "미술 창작자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 지원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왜 예술인만 특별대우하냐는 것이다. 이 예술정책관은 "실제로도 기초생활 복지가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난감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예술인만 특별대우인가'?

이영열 예술정책관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2조를 읊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왜 4부류만 명시했냐고요? 당대의 사회적 합의,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 예술정책관은 "그걸 논하기 전에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미술가들)권리를 찾아줘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전략별 세부과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6회 2018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특별전 전경.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전속작가제 정부 지원과 관련, 화랑협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화랑협회 이화익 회장은 "전속작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전속작가제 지원 연령이 34세 이하면 지원 가능한 작가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 나이대의 작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서 향후 몇 년간은 작가로서의 활동에 대해 지켜봐야하는 시기"라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난 뒤인 (39세 혹은 45세 미만)의 작가를 지원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술평론가들과 미술시장 전문가들도 "역량있는 젊의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은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관련 제도의 지속여부와 주변 시스템의 유기적 융합이 가장 큰 과제이며 관건이다. 한 미술평론가는 "보통 한 작가의 지원 효과를 체감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기간에 또 다른 소외된 젊은 작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지원받던 작가군 중 자의적 이탈자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생산자인 젊은작가에 대한 지원금 부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미술향유자 및 수요자 창출 프로그램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전시 관람률도 12.8%에서 25%까지 끌어올리고, 지역 순회전시에도 연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미술시장 규모를 6000억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지난 2016년 집계된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39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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