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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블랙리스트 이행 계획 문체부 입장 "수사 의뢰 5명, 징계·주의 조치 21명"

2018.10.01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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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행계획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1일 냈다. 문체부는 현재 문화예술계와 진상조사위로부터 '셀프면책' '징계 0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 의뢰만 있고 징계는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장에서의 비판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문체부 입장을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문체부 소속 5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고, 21명은 징계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블랙리스트 이행계획과 관련한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3일(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하라고 권고한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문체부 소속 12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31명 중 징계 0명”, “셀프 면책” 등 현장에서의 비판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문체부 입장을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로 문체부 직원 징계 등 9명 기조치, 추가로 12명 주의 조치

문체부 직원 중 2017년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이미 3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실행의 책임을 물어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킨 바도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2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출신 감사관련 전문가 등의 법률 검토를 거친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5명) 및 처분의 형평성 등의 사유(8명)로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자 중에서 모두 1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직원들이 주의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조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서,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되고 관리되어 향후 승진,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모두 5명의 직원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

또한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권고자 12명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그중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는 징계 처분보다도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수사 및 징계 권고에 대한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징계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위직 실무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문체부가 이번 이행계획에서 하위직 실무자들(사무관급 이하) 22명에게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1년여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조사,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 진상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규모가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도 참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하위직 실무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미 전보 조치를 하였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블랙리스트에 대해 여러 차례 국민과 문화계 현장의 여러분들께 사과드린 것도 문체부의 뼈저린 자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블랙리스트 작성지시·작성·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벌칙조항 포함)’ 제정을 비롯한 8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힌 백서 발간을 통하여 블랙리스트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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