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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천경자 명예훼손' 전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2심도 무죄

2018.07.13

[뉴스1] 문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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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2017.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원 "자신의 의견 밝혔을 뿐…명예훼손 아냐"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이 기사에 보도가 됐다는 게 확인돼야 명예훼손을 논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표현은) 기고문 원문에만 있고 (실제) 기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의 의견은 위작 논란 당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해당 표현은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위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글로 봐야하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천 화백의 유족들은 "정 전 실장이 거짓된 기고를 통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안목 감정과 X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하고 5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밝혔다고 보고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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