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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명박·박근혜정부 피해 문화예술인 8931명·342개 단체

2018.05.08

[머니투데이] 배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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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종합 발표…7월 중 백서 발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찰·검열·지원배제 등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위가 2008년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2015년 시국선언명단과 2016년 정무리스트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9개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각종 시국선언 명단을 취합한 결과 그 규모는 총 2만1362명에 달했다. 다른 분야 종사자 및 단체와 중복을 제외한 문화예술계 피해자가 9273명(문화예술인 8931명, 단체 342개)이다.

장르별 피해자를 살펴보면 영화 부문이 2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31일 공식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그해 9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직권조사 32권)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성향검증을 기초로 예술단체 및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사찰·검열하고 지원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과 문체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 심사제도 및 심사위원 선정 방식 변경, 정부지원금 보조사업에서 차별·배제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을 체계화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지원금 보조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을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알 수 있는 부분"고 설명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김준현 소위원장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관계에 근거해 수사 의뢰와 징계 등 책임 규명에 대해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 조치 등도 권고했다. 법제도 및 문화행정 개선 권고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 내용을 담았다.

진상조사위는 법제도 및 문화행정 개선을 위해 상설 협치 기구인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가칭)와 자율·독립 기구인 '국가예술위원회'(가칭)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 제도, 정책, 프로그램, 행정 등 공적 또는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임기는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당초 지난 1월에서 다음달 말까지 연장됐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관련해 이달 말까지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초 쯤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제도 개선 종합 보고서 및 블랙리스트 사태 총체적 조망 등 모든 내용을 담은 백서는 오는 7월 중에 발간, 온라인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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