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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현충사 '숙종현판' 법정으로…소유권 놓고 종부-문화재청 다툼

2018.04.02

[뉴스1] 박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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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사액현판(아래)과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 © News1

종가 측 "특정인 후손인 관리소장도 문제" 확인 요구
문화재청"관리소장 집안 문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현충사 현판의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벌어진 문화재청과 이충무공 종가 사이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종가 측이 현충사 관리소장의 '집안 문제'를 거론하며 소장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31일 이충무공 가문의 15대 종부 최순선씨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민사조정의 불성립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문화재청에 현충사에 걸려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제거하고 옛 현충사 건물에 걸려있는 '숙종 사액현판'을 걸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지난 1707년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이 하사한 현판은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정책 이후 충무공 종가가 보관해 오다가 일제강점기에 국민 성금으로 현충사가 중건되면서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현충사 현판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충사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규모를 늘리고 새로운 사당을 지어 영정을 봉안하고 자신이 직접 쓴 현판을 내걸었다. 신사당이 세워지면서 숙종 사액 현판이 걸린 본래의 현충사는 '구사당'으로 불리며 사원의 중심적 위치를 상실했다.

문화재청이 현판 교체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자 최씨는 지난 5일 현충사가 종가로부터 기탁받아 전시하고 있는 숙종 사액현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정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숙종 현판이 국가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2009년 문화재청이 발간한 '충무공 종가 유물도록'에는 숙종 현판의 소유자가 종가 측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당시 도록을 작성할 때 잘못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정과정에서 원씨 성을 가진 현충사 관리소장의 집안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종부 측이 관리소장이 이 충무공과 갈등을 겪었던 '원균' 장군의 후손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확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어 최씨는 30일 "현충사 소장이 원균 집안의 후손이라면 이는 충무공 가문에 대한 무례이자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문화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최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했으며 관리소장이 원균 집안 후손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직 종부 측에서 보낸 진정서를 접수하지 못해 차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관리소장의 집안에 대한 주장은 본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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