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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광주시립미술관 전국 첫 기증자 예우 규정 제정

2019.01.20

[뉴시스] 구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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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기증 대원칙,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 있어야

【광주=뉴시스】 광주시립미술관 야경. (사진=뉴시스 DB)

광주시립미술관은 15일 전국 처음으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그동안 275명이 미술품 3412점을 기증해 전국 최대 미술작품 소장 공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기증 절차와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일부 혼선을 빚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통해 미술품은 조건없는 기증을 대원칙으로 하되,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이나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만 기증을 받기로 했다.

기증절차는 기증자가 미술품 기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품 기증을 결정키로 했다.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기증품 1점 이상일 경우 일반회원, 10점 이상은 실버회원, 50점 이상은 골드회원으로 분류해 각종 예우와 특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증자 예우는 기증자 본인으로 제한하며 최대 20년까지로 정했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에 마련된 예우규정에 따라 기증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기증자에게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미술품 기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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