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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조영남, 또 다른 '그림 대작' 사건에서도 1심 '무죄'

2019.02.20

[머니투데이]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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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조씨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말할 것"

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

대작(代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조씨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조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미술 여대생이 이 작품의 대부분을 그렸다는 전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참고인들의 진술은 주관적 견해를 말한 것에 불과하고 그외에 달리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6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인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조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송씨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고 해당 미술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조씨는 선고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소감을) 시원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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