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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위작설 무마시도' 전 수사관 징역 1년2개월 확정

2018.11.01

[뉴스1] 서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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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공공신용 위태롭게 해"

2016년 11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이 위조화가가 만들어낸 이우환 화백 위작을 살펴보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씨(5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유통에 관여한 화랑주 등으로부터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감정평가원 내부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장 송모씨를 소환해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소문내면 혼난다"고 위협해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의 민사소송을 해결해주려고 수사협조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해당 문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고 공문을 받은 기관이 착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 문서에 대한 공공 신용을 위태롭게 했다"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위작설이 제기된 미술품은 실제 위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우환 화백 작품 4점을 베껴 그린 뒤 가짜 서명을 해 팔아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화랑 운영자 현모씨 등을 기소했고, 1·2심은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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