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People이재명 지사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정성제도 도입"

2018.12.03

[뉴스1] 진현권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페이스북서 "건축물 미술작품 부조리는 적폐"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정성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부조리가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아주 나쁜 적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술품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런데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금품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렇다 보니 판박이 공공조형물이 넘쳐나고 리베이트로 수십억원을 챙긴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심사 제도를 도입해 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해 이르면 2019년 초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후 민간에 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공모제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품 이미지·가격·작가명·규격·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856개(1074억원)였다. 2015년 97개(126억원)이던 것이 2016년 196개(231억원), 2017년 283개(380억원)로 해마다 증가했다.

도는 "2019년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개최, 전담인력 확대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k102010@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