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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이상헌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 경험해야”

2021.04.16

[뉴스1] 이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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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법안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어려움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4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응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증진방안 1순위로 ‘비용 지원’이 꼽혔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미참여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날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도 타당한 존재이유가 있지만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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