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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부과해야 하나"…충주시, 이종배 의원 변상금 부과 '난처'

2020.10.22

[뉴스1] 윤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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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충주시 "법률적 검토 후 결정"

지난 4월9일 충북 충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가 충주시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4.9/© 뉴스1

충북 충주시가 국회 이종배 의원에게 미술품 변상금을 부과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변상금 부과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22일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아직 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의 변상금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이 의원 사무소에 무단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의혹이 나오자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의원을 공유재산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주시는 미술품 관리 실태를 파악했는데, 조사 결과 시 소유 미술품 345점 중 45점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이런 의혹에 시장을 그만두며 보좌진이 실수로 가져온 것이라며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곧바로 미술품을 시에 반납했다.

그런데 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안전부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냐고 질의했고, 행안부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해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 대부료 60만원과 변상금 12만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혐의가 없다고 나오며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이 애매하게 됐다.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자격이 되는지도 논란이 됐다.

실제 시가 미술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번 의혹과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사라진 45점의 행방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퇴직 공무원이 관습적으로 미술품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이번 의혹은 다분히 선거용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과태료를 부과할 명분은 더 힘이 빠지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의원 처분서를 확보하는 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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