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Episode제주, '코로나19'로 위축 예술인에 대관료 지원

2020.09.22

[뉴스1] 강승남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1건당 최대 70만원까지 실비 보전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되자 지역 예술인들에게 대관료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이 대관료 걱정 없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대관료 실비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공연장·전시장·독립서점·북카페 등에서 진행한 문화예술행사 대관료를 1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관료 지원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6월 발표한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특별명령의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단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연, 전시, 발표회 등을 위해 지출한 대관료는 24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하게 된다.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한 행사는 11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립 공연장을 대관한 후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 100%를 환불해 주고 있다.

1~8월 환불현황은 23건 816만7000원이다.

강승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