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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삼성이 촉발한 미술품 상속 물납, 여당 신중론에 백지화

2021.07.27

[머니투데이] 김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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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 공개 첫날인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3조원대 미술품을 두고 촉발됐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납세자 편익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가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도록 해 납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세법개정안 개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인 문화재를 국가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일반 국민의 향휴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물납받은 미술품에 대한 활용방안은 관계부처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통해 민간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중론이 제기돼,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는 최종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여러 논의와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논의로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상속세 납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인용하더라도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3년 1월2일 이후 상속개시부터 적용돼 이미 상속을 개시한 삼성가와는 무관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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