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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2020.09.22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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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개정안 철회 요구…이 의원 "광주 시민의 염원 외면하는 행위"
"신설 법인이 아시아문화원 조직과 인력 모두 승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최근 아시아문화원 노조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조직을 통합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광주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없는 독단적 개정안', '갑을 관계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 구조'라며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화전당의 운영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2015년 개정된 아특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는 문화전당을 2020년에 민간위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번 회기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문화전당 자체가 법인화된다. 우리 시민의 염원은 문화전당의 조속한 운영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8월1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문화전당의 민간위탁 시기를 5년 뒤로 미뤘다. 또한 공적기능과 민간기능을 분명히 나눠 아시아문화원의 기능과 인력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모두 승계토록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에는 문화전당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인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전당 조직으로 통합해 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 유통과 수익사업 등을 맡는다. 정부소속기관인 문화전당은 공적기능으로서 교류·연구·창조·아카이브·교육 등의 기능을 맡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할 경우 그 기능과 목적이 새롭게 바뀌므로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설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자산, 의무, 기능, 인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모두 승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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