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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수동휠체어로 관람하라"…제주도립미술관 장애인 차별 사과

2020.02.11

[뉴스1] 오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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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지 이유 전동→수동휠체어 관람 요구…명백한 위법
도립미술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환경 개선 노력"

제주도립미술관 전경(제주도립미술관 제공) /© 뉴스1

제주도립미술관이 직원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10일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는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명의로 '휠체어 이용 관람객 불편 야기에 따른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이 게재돼 있다.

해당 사과문에는 제주도립미술관 전시장 관리 상주 직원이 지난해 12월21일 개관 10주년 특별전 '프렌치 모던' 관람차 전동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로 갈아탄 뒤 관람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직원은 전시실 내 어두운 환경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와 전시 중인 작품 보호를 위해 전동휠체어를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요청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6일 장애인인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13일 개정·시행된 '제주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명시돼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공개사과문에서 "법에서 규정한 차별의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점에 우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법한 요구를 무례하게 요청한 점에 대해서도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이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누구라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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