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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협·조각가협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하라"

2019.12.26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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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6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에서 (사)한국미술협회와 한국조각가협회가 '미술인의 권리 회복을 제도개선 운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2.26. [email protected]

(사)한국미술협회와 한국조각가협회는 26일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제도 개선 운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건축물공공미술작품 심의의 문제점 및 현안을 낱낱이 지적했다.

(사)한국미술협회와 (사)한국조각가협회는 "최근 조각분야는 언론을 통해 지자체조형물 및 그와 연관된 부정적 기사로 인하여 마치 조각계 전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이 호도됨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조달청 입찰제도의 고질적 병폐(조각가 경력인정 안됨,심사위원 등록제 등)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병폐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조각가협회는 "현재 서울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는 20명 고정제 심의 위원들의 특권적, 독점적 권한에 의한 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협회는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는 20명의 고정심의제로 변경된 후 높은 부결로 많은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 지속적인 부결로 인한 건축준공을 조건으로 하는 강요된 기금제 납부는 건축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 운영 방법을 2017년 11월 19일 변경하여 기존의 80명이내의 Pool제에서 20명 고정 심의방식으로 변경했다.

두 협회가 주장하는 고정제 심의 위원제도의 문제점은 ▲특정취향의 편중 현상 심화▲고정 심의제(20명 3년 지속)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표출 ▲심의의 전문성 결여(현재 조각 전문위원 10-20%로 전문적 분석이 부족)다.

특히 고의적으로 부결율을 높여 기금으로 유도하는 기획적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차~2019년13차 심의까지 4회 이상 부결작품 18건(작가,건축주에게 피해 심각)인데, '부결 사유에 맞추어 작품을 수정해도 가결을 주지 않는다'와 '준공시점까지 수차례 부결로 강제된 선택적기금은 건축주와 입주민들의 사유재산 강제 탈취 행위'로 법적 분쟁소지까지 안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현행 제도를 지방의 시도의 지역문화예술기금으로 지사가 설치 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이석현 의원 발의 2019,10,29)

[서울=뉴시스] 서울시 건축심의 Vs 미술작품심의 부결률. (표는 한국조각가협회 제공)

(사)한국미술협회와 (사)한국조각가협회는 "심의가 아닌 심사를 하고 있는 현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올바른 제도 개선을 바란다"며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미술 작품 심의 제도 개선안

1. 공정성 - 심의위원 Pool제 도입 (80~100명 이내, 심의는 15~20명 이내, 심의위원장은 윤번제) 심의이후 위원 공개

2. 전문성 - 심의위원구성은 건축심의처럼 전공자80%이상 참여율 (현재는10-20%)

3. 형평성 - 심의위원의 학교,지역등 형평성고려(현제 서울대,홍대 100%) 작가의 작품설명 기회 제공 심의위원 채용방식의 개선안 ▶심의위원 공개채용(학교,지역,연령 다양한 분포) ▶ 심의 위원선정 심사위원의 공정한 구성과 공개 (특정한 소수권력의 개입금지) ▶심의위원구성비율 (조각전문가 80% 비율로구성, 평론,조경,회화,건축,공무원등은 20% 내외로 구성)

4. 전문가의 기준 (개인전 5회이상 또는 공공작품 10회 이상 설치 경력자)

5. 예술의 영역이므로 점수제가 아닌 합의제(부결,가결, 조건부)로 방식 채택

(사)한국조각가협회 김정희 이사장은 "독과점과 적폐를 외치는 몇몇의 잘못된 편견이 한국의 공공미술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한국미술의 무한한 발전과 가능성을 와해시키고 있다"며 "세계의 무대로 달려가는 작가들의 발목을 잡는 서울시 심의제도는 개선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미술산업은 유럽의 피카소, 일본의 야요이 쿠사마처럼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두에 서야한다. 기업의 마켓팅을 위해서 신세계백화점 옥상에 설치된 160억원대의 조각(제프쿤스)과 동탄에 설치된 수십억원대의 조형물(카우스의 작품)을 수입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고 요구이다. 우리나라미술도 해외에 수출하는 시대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작가를 위한 제도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시행되어야한다. 자유 경쟁의 원칙에서 건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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