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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업자에 향응 받은 청주시립미술관 팀장 견책(종합)

2019.06.21

[뉴스1] 남궁형진,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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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회식 중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가 술값 계산

청주시청사 /© News1

충북 청주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청주시립미술관 팀장 A씨와 직원 2명 등 공무원 3명을 견책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A씨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다.

감사관실에는 직원 대한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술값 대납 요구, 특정 식당 이용 강요 등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연말 회식을 가졌고 2차 중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이달 초 시 인사위원회에 A씨 등 3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직접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시 인사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A씨 등에 대해 ‘견책’으로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직무관련자에게는 어떤 향응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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