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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김환기 화백 아들 "아버지 작품 달라" 소송…패소

2018.06.29

[뉴스1] 문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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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에서 열리는 '2018 김환기 기획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18.5.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母가 미술품 기증한 재단에 소송…2심도 기각

세계적인 추상화가로 꼽히는 한국 미술계의 거장 고(故) 김환기 화백의 아들이 환기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작품 5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9일 김 화백의 아들 김모씨가 환기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화백의 아내 고(故) 김향안 여사가 만든 환기재단은 김 화백의 작품 2000여점을 관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숨진 뒤에는 양자인 김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

이후 재단과 운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김씨는 '김 여사가 환기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130점 중 5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여사의 유일한 상속인인 자신이 작품 소유권도 상속받았다는 것이다.

김씨가 상속을 요구한 작품 5점의 감정가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낸 소송의 소가는 4억1000여만원이다.

지난 2015년 1심은 김 여사가 생전에 자신의 책과 편지 등을 통해 작품 기증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고 보고 김씨가 소유권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일부 작품을 사유재산으로 남겨놓고 자손에게 상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김 화백 작품 영구보존'이라는 재단 설립 목적이 무색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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