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19-6호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공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전시디자인
한시임기제 6호
1명
임용일~’20.9.28.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3. 채용 분야 직무내용
전시디자인
• 국내외 상설전시,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 전시장 개선을 위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식 등 세부 직무 내용은 <별첨> 지원서식 파일의 직무기술서 내용 참고
4.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o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o 대한민국 국적자(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개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학위’ 또는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학위기준
①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관련 학과
경력기준
①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 전시디자인
관련 분야 실무경력
우대요건
①응시자격 충족 이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②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준학예사 포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유 의 사 항
∙학위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 요건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 요건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배점하여
평정함.
5. 선발 방법
가. 서류전형
o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3배수로
합격자 결정
*【실질심사기준】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관련분야 근무경력
④학예사 자격증
나.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o 자신이 수행한 작업 중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자료 준비 및 발표(5분 이내, MS Powerpoint로
제작)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6. 지원 방법
가.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o 접수기간: 2019. 6.
27.(목), 09:00~2019. 7. 1.(월),
18:00 (5일간)
o 접수방법: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대체인력 선발공고(좌측메뉴)
⇒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
지원하기(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요망
나. 관련서류 제출
o 온라인(나라일터) 상에서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작성․등록
o 첨부서류(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1 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2 필수)
- 졸업(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예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논문 등 사본(표지, 목차, 초록 / 해당자에
한함.)(서식 3)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 응시자에 한함.)
o 제출 마감일시: 2019. 7.
1.(월), 18:00
-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채용분야-응시자명-관련서류명’* 순으로 기재 *【예】 ‘전시디자인-홍길동-경력증명’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처
*【우편】 (우: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인사담당자 앞/ 제출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방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사무동 2층),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7. 선발 일정
o 원서접수: 2019. 6.
27.(목), 09:00~2019. 7. 1.(월),
18:00
o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019. 7. 5.(금)
o 면접시험: 2019. 7.
9.(화)
o 최종합격자 발표: 2019.
7. 15.(월)
o 임용예정일: 2019. 8.
1.(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www.gojobs.go.kr),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선발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임용 시 근무조건
o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o 근무기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o 근무시간: 주 35시간(점심시간 제외), 1일
최소 3시간 이상
o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o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o 4대 보험: 공무원연금⋅건강보험(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9. 유의 사항
o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 등 공고문의 내용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o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o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o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o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o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o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o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명단 미확인 및 연락 불능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o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o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 증명서, 연구실적․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o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o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청구 및 반환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지원서식 파일의 ‘서식4’)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2-3704-3049)로
송부.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응시자 방문수령 또는 등기발송)
o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fm.go.kr/user/bbs/home/2/6/bbsDataView/2089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