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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 모집

2020.06.25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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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 0181호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0년 6월 23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에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 예정직급·담당업무 등

○ 모집예정 직급 : 한시임기제 5호

○ 모집예정 인원 : 1명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

(세종시 근무예정)

한시임기제

5호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1명

ㅇ 정책홍보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 기획, 일정 수립 등

- 콘텐츠 콘티 및 스토리보드 작성, 관리

- 2D·3D 소스 그래픽·이미지 제작, 템플릿 개발

임용일 ~ 2020.12.31.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4항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1년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채용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한시임기제5호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경력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제작 등 디지털 시각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

 

학위기준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제작 등 디지털 시각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시각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3.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 시각디자인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5.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업무 환경은 윈도우 기반 PC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해당분야에 한하여 적용)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를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 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해당분야에 한하여 적용)

※ 관련 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 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5. 1. 1. 이후)]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근무조건 등

○ 근무시간 : 주 15시간~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주 35시간 기준) : 2,447,110원(5호)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세부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한시임기제 5호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공통된 주제에 대한 카드뉴스 디자인 기획안

(사용 프로그램, 구현 기법 등 포함)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세부평가를 30~50여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추진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7. 15.(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0. 7. 22.(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7. 29.(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20. 8. 10.(월) 예정

 

8.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6. 23.(화)∼’20. 7. 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

지원하기(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제출 원칙(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 7. 3.(금) 18:00까지

√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우) 30119 ☏044-203-2127

- 첨부(제출)방법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 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증빙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시 : 사본 제출

- 첨부(제출)서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필수)

√ 졸업 및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에 한하여 제출)

 

원서작성(이력서) 시 유의사항

1. 희망근무지역 : 세종(문체부 본부 근무 요원 선발)

2. 희망직무분야 : 기타

3. 희망직급 : 해당직급

※ 상기사항이 시스템 상 2순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1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7. 29. ~ ’20. 8. 31.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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