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4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퍼실리테이터 모집 공고<“퍼실리테이터”는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의 매개 및 조력 활동을 통해 협업 프로젝트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할 퍼실리테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3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2016. 2. 26.한국예술인복지재단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란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현장 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기업·기관·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신규 직무영역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의 개발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예술활동 및 결과물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적 부가가치 증대 가능성을 도모함으로써 산업의 문화화 및 창조경제 실현, 문화융성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신청 예술인의 사업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을 기업(기관)에 매칭하며, 활동보고서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2 퍼실리테이터 지원 개요 ○ 모집인원 : 약 200명○ 지원내용 : 1인 월 120만원 지원(교통비, 재료비, 회의비 포함)○ 활동기간(시간) : 2016년 4월~11월(8개월), 월 10일/30시간 이상※ 활동비 지급은 퍼실리테이터 선정이후,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되어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 전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신 후 신청접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3 퍼실리테이터 참여대상 자격 □ 참여대상자격○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참여제한-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및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선정, 지원금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중복 수혜 불가-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참여대상 유의사항○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 중에 있을 경우 예술인파견지원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선정결과가 나온 후 미선정되신 분들만 신청접수가 가능 합니다.4 퍼실리테이터 신청접수 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6년 3월 7일(월) 오전 10시 ~ 3월 14일(월) 오후 6시○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각 1부○ 신청인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고용보험가입 신청인의 경우 근무지,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출(필수사항)□ 제출서류 유의사항○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는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심의에서 제외5 퍼실리테이터 심의방법 및 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심의방법-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심의절차) 1차 서류심의 및 2차 면접심의(인터뷰)-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지원신청 서류를 근거하여 사업의 이해, 매개능력, 관련 활동경력, 성과관리능력 등등을 종합심의※ 2차 면접심의(인터뷰)는 1차 서류심의 통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면접심의 일정은 서류심의 통과자에게 개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 02) 3668-0200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