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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재)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공개모집

2020.07.06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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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 공고 제2020-85호

 

(재)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공개모집 공고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도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사무처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직위 및 직무내용 등

임기제계약직

사무처장

(가급)

1

사무처

•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보좌

• 충북문화재단 재정 및 사무 총괄·조정

• 충북문화재단 직원 지휘 및 감독

• 충북문화재단 사업운영 총괄

※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용은 별도 첨부한 직무기술서를 통해 확인

 

2. 임용(계약)기간

가. 충북문화재단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을 적용함

❍ 사무처장 : 임용일로부터 2년(재단 자체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나. 임용(예정)일 : 2020. 8. 1.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자격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단, 충북문화재단 인사규정 제35조에 따른 정년 62세까지 남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성별·학력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제한 : 주소지 제한 없음(단,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

❍ (재)충북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나. 채용 자격기준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사무처장

(가급)

1

· 대학조교수 이상 직위에 2년 이상 경력자

· 정부투자기관 임원급 이상 직위에 2년 이상 경력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문화예술행정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사무처장 관련분야 및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사무행정, 회계, 감사,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영

- 경력인정범위 : 관련법에 의거 설립 허가 또는 등록된 법인, 단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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