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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_계약직

2022.01.05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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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공고 (계약직)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상세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2.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회관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따른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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