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구인/구직충청북도 공보관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2020.06.17

Writer : news
  • 페이스북

충청북도 공고 2020 – 867호

 

충청북도 공보관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충청북도 공보관실에서“도정영상 디지털화 DB구축 정비사업”추진시 보조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충청북도 공보관

 

 

1. 채용분야 및 인원

기간제 근로자

1명

∙ 도정영상 디지털화 단순편집

∙ DB구축 자료 분류 및 정비 등

공보관실

홍보마케팅팀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거주자

다.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충북도청(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2019년도 한해 근무 경력이 없는 자

 

3.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0. 7. 1. ~ 2020. 12. 17.

나. 보 수 : 일급 68,720원 및 4대보험 적용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라. 근무장소 : 충청북도청 공보관실

 

4.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의거 응시자의 자격요건 심사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함 (면접일정은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20. 6. 16.(화) 09:00 ∼ 6. 22.(월) 18:00까지

나. 문 의 처 : 충청북도 공보관실 홍보마케팅팀 (☏ 220-2094)

다. 접수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접수

※ 유의사항 : 2020. 6. 22.(월) 18:00까지 E-mail 접수, 우편접수 불가

(E-mail 접수로 사진 부착 및 도장(서명)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참조)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2 참조)

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3 참조)

라.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6. 24(수), 개별통지

나. 면접심사 : 6. 26(금) 10:00, 충북연구원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6. 29(월)

※ 합격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www.chungbuk.go.kr)에 공고 및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1항에 의해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항 에 의해 최종합격자가 선정되면 채용 전형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는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하며, 저소득층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결정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전 개별통지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보관실 홍보마케팅팀 (☎️043-220-2094) 으로 문의 바랍니다.​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