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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충북문화재단] 직원_단기계약직 채용(~01/22)

2021.01.20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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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공고 제2021 - 2호

 

충북문화재단 직원(단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은 충북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기간

5명 이내

단기계약 근 로 자

문화예술사업 및 재단행정업무보조

채용분야에 따른 사업추진 및 행정보조

5명 이내

임용일~‘21.12.31.

※ 단기계약근로자 채용기간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함.

※ 예비합격자는 추후 사업전담인력 필요 시 특별채용될 수 있음.

 

나. 응시자격

○ 학력・경력・전공 제한 없습니다.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규채용 하한연령은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하며, 일반직 기준 정년(60세)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되어도 채용이 불가합니다.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조건

가. 채용일(예정) : 2021. 2. 1(월). *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름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09시~18시)

- 사업의 특성상 주말 근무 가능자

라. 근무장소 : 충북문화재단

 

http://www.cbfc.or.kr/home/sub.php?menukey=59&mod=view&no=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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