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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영월문화재단] 2021 직원 제11회 공개경쟁채용

2021.11.24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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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월문화재단 채용공고 제2021-71호

 

2021 영월문화재단 직원 제11회 공개경쟁채용 공고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에서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11 월 23 일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명

주임(재단6급)

1명

문화사업팀

정규직

 

2 채용분야 별 주요업무

문화사업팀

주임

(재단6급)

⋅ 문화예술 사업 기획 및 운영

⋅ 문화사업팀 제반 행정 업무

공통사항

⋅ 그 외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

 

3 채용 자격 분야

가. 공통사항

❍ 영월문화재단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 ~ 만 59세 미만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 단, 채용 후 영월군으로 주소지 이전 조건

 

나. 채용분야 별 자격요건

❍ 자격조건

문화사업팀

주임

(재단6급)

가.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신규채용)

 

4 채용 분야별 보수

주임

(재단6급)

ㆍ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의거 지급

(재단 6급은 공무원 9급 1호봉)

공통사항

ㆍ 복리후생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적용

ㆍ 연봉 외 부가급여는 영월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ㆍ 복무 :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복무규정 적용 (주 5일제)

 

5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

※ 영월문화재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채택

 

1차 서류전형

2차 개별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임 용

 

 

 

www.ywcf.or.kr/bbs/board.php?bo_table=b402&wr_id=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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