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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_공무직 채용 21-2차

2021.05.04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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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1-2차 직원(공무직) 채용 공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4월 2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합니다.

 

또한, 본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1년 4월 23일 공고한 21-2차 공무직, 계약직 채용에 대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모집직무 중 하나만 선택 지원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 세부 주요업무는 공고문에 첨부된 ‘직무기술서’ 참조

 

 ※ 우리원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www.arte.or.kr) 참조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인사팀의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제한경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바,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근무조건  ※ 채용 즉시 근무 필요

 

  ㅇ 신    분: 공무직(무기계약직)

 

    - 3개월 수습기간 부여(수습기간 급여는 100% 지급되며,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사를 철회할 수 있음)

 

  ㅇ 보    수: 우리 원 내부규정에 따름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근 무 지: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0~12층

 

 

 

■ 채용 결격 사유

 

  ㅇ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해고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채용에 관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청탁, 압력 등 부정·위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

 

  ㅇ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 중에 있는 자

 

  ㅇ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ㅇ 교육진흥원에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인 경과하지 않은 경우

 

  ㅇ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기타

 

  ㅇ 서류전형 시 ‘추후작성’ 등으로 기재하여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전형절차 및 일정 ※ 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동 가능​


 

 

​※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블라인드 채용에 의거, 학교명·출신지·성별·출생년도 등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의도적으로 기재할 경우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 수 있음)

 

  ㅇ 경력사항 작성 시

 

     - 실제 경력(재직)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 필요(근무기간, 근무형태, 고용형태 등)

 

     - 고용형태가 파견직일 경우, 회사명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작성 필요

 

 

 

3.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2021년 4월 23일(금) ~ 5월 10일(월)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arte.saramin.co.kr) 

 

 ㅇ 문 의 처: 02-6209-5914 (9:00~18:00)

 

 

 

4. 제출서류​

 


 

※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전형 당일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모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진위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함)

 

 

 

5.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ㅇ 각 전형별 합격자는 [홈페이지(www.arte.or.kr) 공지사항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단, 홈페이지 게시는 ‘수험번호’만 기재할 예정이므로 서류지원 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확인바람

 

 ㅇ 응시원서 접수 시 경력, 자격, 교육사항 등을 오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람

 

 ㅇ 잘못된 응시원서(오기재, 허위제출 등 포함), 증빙자료 미제출, 전형진행 과정 시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제출 증빙자료 미비,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오기재,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아래 5가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ㅇ 면접전형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ㅇ 신입사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면접전형 결과, 우선순위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로 평정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문의: 인사팀 채용담당(☏ 02-62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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